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본 고지는 의료 정보 사용 및 공개 관행과 이용자의 의료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하므로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 발생일: 2003년 4월 14일

PacifiCare는 회원의 개인 정보 및 의료 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PacifiCare는 회원의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당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주 법률 및 연방 법률과 PacifiCare의 자체 윤리 강령에 따라 회원의 기밀 정보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할 책임에 대해 진술합니다.

PacifiCare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본 고지에서는 PacifiCare의 현재 회원 및 이전 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기술합니다.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PacifiCare의 회원 건강 정보 사용 관행 및 제3자와의 정보 공유 경우에 대해 설명하며 건강 정보에 대한 회원 권리 및 이러한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PacifiCare는 관련 법규에 의거 건강 정보 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PacifiCare 회원에게 본 고지의 사본을 보내 PacifiCare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PacifiCare의 모든 사원은 회원의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PacifiCare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PacifiCare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사원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회원의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 원칙인 “알 필요성의 원리”(need-to-know)에 따라 보험금 결정, 보상 청구 금액 수납, 의료 서비스 관리, 보상 범위 심사, 품질 평가 측정 수행, 보험 설계 관리 또는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PacifiCare는 회원의 건강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한하는 물리적, 전자적 및 단계적 보호 수단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보호 수단에는 사무실 설비 보호, 파일 캐비닛 잠금,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암호 계정 제어 등이 포함됩니다.
본 고지는 PacifiCare 계열사(PacifiCare Health Systems, Inc.(PacifiCare)의 소유 및 제어 하에 있는 회사 포함)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 고지를 회원의 개인 정보 정책이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회원에게는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사본을 언제든지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정보 정책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한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건강 보험 ID 카드에 나와 있는 회원/고객 서비스 센터(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PacifiCare 웹 사이트 PacifiCare.com 및 www.SecureHorizons.com에서도 본 정책의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PacifiCare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통보 기간을 변경하고 당사의 모든 건강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게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PacifiCare는 수정된 정책 고지 사본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PacifiCare 웹 사이트에 수정된 정책 고지를 게시할 것입니다.

PacifiCare가 보유하는 건강 보험 정보

본 정책 고지에 명시된 “정보” 또는 “건강 정보”는 회원을 식별할 수 있고 회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및 관련 건강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건강 정보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의 임의의 양식 또는 매체를 통해 전송되거나 공유될 수 있습니다.
PacifiCare가 제공받는 건강 정보는 상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예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PacifiCare가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 신청서, 양식, 설문 조사 및 PacifiCare 웹 사이트에 제공하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
  • 의사, 병원, 기타 의료 서비스 공급자, 클리닉, 메디컬 그룹 또는 건강 보험 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
  • 회원이 가입한 그룹 상품과 관련하여 고용주, 사원 복지 제도 후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은행 잔고, 급여 내역, 보상금 내역, 보상 범위 및 보험료 등과 같은 PacifiCare, PacifiCare 계열사 및 제3자와의 거래 관련 정보
  • 의료 정보, 통계 정보 등과 같이 소비자, 의료 보고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유
다음에서는 PacifiCare가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보 사용 또는 공개 유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범주마다 적절한 예가 제공됩니다. 각 범주에서 사용 또는 공개의 모든 유형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도록 허용된 방식은 반드시 이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치료
PacifiCare는 회원의 건강 정보를 담당 의사 또는 병원과 공유함으로써 회원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당 병원의 고용 의사가 회원의 진료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PacifiCare는 회원의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제3자와 회원의 건강 정보를 함께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에게 회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납
PacifiCare는 의사 및 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나 회원 본인이 제출한 의료 비용을 지불할 때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납 행위의 예로는 요금 청구, 보상금 관리, 기타 수납 관련 관리 기능 등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운영
PacifiCare는 건강 보험 운영을 위해 특정 건강 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품질 평가 및 개선 활동 수행
  •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건강 보험 효율성 평가
  • 보상 범위 심사
  • 의료 서비스 검토 수행 또는 조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치료 수준 또는 서비스의 정당성 판단
  • 의료 서비스 사용 또는 서비스 만족 여부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 처리 등과 같이 내부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감사 기능 수행
  • 보장 내용 결정, 보장 설계 및 고객 서비스 제공
  •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용

PacifiCare는 또한 의료 서비스 운영을 대행하거나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그 밖의 개인 또는 주체(기업체라고도 함)와 회원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협의체가 회원의 건강 정보 보호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러한 건강 정보를 공유합니다.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PacifiCare는 PacifiCare를 대신하여 대체 의학 치료 및 프로그램 또는 회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와 회원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acifiCare는 또한 건강 보험 보상 범위의 확대, 변경 또는 대체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래곤 주 및 네바다 주에 거주하는 회원으로서 위에서 명시한 건강 정보의 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규 영업 시간 중에 회원 건강 보험 ID 카드에 나와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번호로 회원/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이러한 정보 공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cifiCare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치료 또는 건강 보험 운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제외한 마케팅 목적으로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회원의 건강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제한된 데이터 집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데이터 집합은 연구, 공공 보건 문제, 건강 보험 운영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데이터 집합에는 회원이 거주하는 국가, 시도 및 우편 번호가 포함될 수 있지만 회원의 이름이나 자세한 주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원 복지 제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회원의 건강 정보 중 제한된 부분을 건강 보험금 수령의 근간이 되는 사원 복지 제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건강 정보를 사원 복지 제도와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건강 보험을 권유하거나 PacifiCare의 보상 범위를 변경, 수정 또는 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cifiCare 건강 보험에 대한 등록, 탈퇴, 참여 등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PacifiCare는 사원 복지 제도에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건강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합니다.

[PacifiCare는 캘리포니아 및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해당 고용주 또는 사원 복지 제도와 건강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특수 상황과 주 및 연방 법률
특수 상황과 특정한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회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건강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하고자
  • 미국의 국민건강관리공단 또는 해당 국가의 관리 기구 등 PacifiCare의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기관에 건강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 공공 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를 들어 처방전 약품 및 의료 장비 고장 등에 대한 조사 및 추적을 목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건강 정보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나 다른 사람 또는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보건 기관에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재난 복구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보건 감독 기구에 특정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감사, 점검, 인가, 동료 평가(peer review) 활동 등과 관련된 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예를 들어 법원 명령, 수색 영장 또는 소환장 등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를 들어 수배자, 핵심 증인 또는 실종자 등을 찾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이 입소자이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감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정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게
  •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검시관, 의료 조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례 담당자와도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신체 장기, 안구, 신체 조직 등의 확보, 보관 또는 이식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 하기 위해
  • 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산업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 군사 활동 및 재향 군인 활동, 국가 안보 및 정보 활동,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 경호 활동 등과 같이 특수한 정부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건강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 제안 및 연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검토 위원회에서 연구를 승인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 다음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또는 친인척에게
    (1) 회원이 구두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는 경우
    (2) 회원에게 정보 공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PacifiCare의 직업적인 판단에 의거 해당 회원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
  • 정보 사용 또는 공유에 대한 서면 승인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기타 활동 또는 목적을 위해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해당 회원의 서면 승인(허가)을 얻어야 합니다. 당 회원이 이미 서면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허가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가서가 무효화되고 나면 허가서 양식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의 건강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무효화 이전에 유효한 허가서에 의거 이미 사용하거나 공유한 정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보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기타 제한

    회원이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HIV 현황, 전염병, 생식 보건(Reproductive Health), 유전자 검사 결과,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및 정신 지체 등과 관련된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추가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에 대한 회원의 권리
    건강 정보에 대해 회원이 가지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회원 ID 카드에 나와 있는 회원/고객 서비스 센터(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치료, 수납, 건강 보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PacifiCare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또한 건강 보험 또는 건강 보험 수납과 관련된 제3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된 건강 정보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PacifiCare는 이러한 회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상기 기술된 제한 유형에 대한 법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정보 전달 시 기밀 유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예를 들어 회원의 현재 주소로 정보를 보내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예: 가정 폭력 등과 관련된 상황) 대체 수단(예: 팩스) 또는 다른 주소로 해당 정보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PacifiCare는 정보 전달 시 기밀 유지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근거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요청을 수용합니다.
    지정 기록 집합에 보관되는 회원 건강 정보 사본에 대한 열람 및 소유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된 기록 집합이란 PacifiCare에서 혹은 PacifiCare를 위해 보유되는 등록, 수납, 보상 청구 판결, 사례, 의료 관리 기록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기록 묶음을 의미합니다. 지정 기록 집합에 포함되는 건강 정보 유형은 회원의 거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건강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회원에게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 정보의 사본은 회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심리 치료 기록
    • 민, 형사상의 행정 행위 또는 조치에 사용되거나 또는 해당 조치가 예견되는 정보
    • 생물학적 제품 및 임상 연구실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 법규의 대상이 되는 정보
    • 품질 인증 또는 상호 감시(peer review)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학 정보

    지정된 기록 세트의 사본을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복사, 배달 또는 기타 관련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 정보 사본에 대한 회원의 열람 또는 소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PacifiCare는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해당 회원에게는 이러한 거부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복사를 위해 허용되는 의료 기록의 사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치의 또는 해당 기록을 담당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허용되는 의료 기록으로는 건강 보험, 진단, 환자의 상태 또는 환자에게 제공 또는 제안된 치료 등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보존, 보관 또는 관리하는 모든 형식이나 매체의 기록이 포함됩니다.
    회원은 지정된 기록 집합으로 보관되고 있는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PacifiCare가 요청하는 경우 회원의 수정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원 요청에 따라 건강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PacifiCare의 요청 거부에 대해 해당 회원이 서면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기술됩니다. 회원의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 PacifiCare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원은 추후 정보 공개 시에 최초의 정보 변경 서면 요청서, PacifiCare의 서면 거부서 및 이에 대한 서면 이의서를 자신의 건강 정보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요청 이전의 6년 동안 공개된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설명서를 PacifiCare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PacifiCare가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설명서는 무료이며 추후 요청에 대해서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설명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설명서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추가 설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금 부과 사실은 미리 통보되므로 회원은 설명서 요청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PacifiCare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2003년 4월 14일 이전에 수집된 보든 정보
    • 치료, 납부 또는 건강 보험 운영을 위해 공유된 정보
    • 회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
    • 권한 부여 요청의 일부로 공유된 정보
    •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 사용 또는 공개에 수반되는 정보
    • 시설 목록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
    • 건강 보험 또는 기타 통지 목적과 관련된 사람에게 제공된 정보
    • 국가 안보 또는 정보 목적으로 공유되는 정보
    • 연구, 공공 보건 또는 건강 보험 운영의 목적으로 제한된 데이터 집합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공유된 정보
    • 교정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보건 감독 기관 등에 공개된 정보

    정보 사용과 공개 및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질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불만 사항 제기 방법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으면 PacifiCare 개인 정보 상담 전화인 1-800-481-6982로 전화를 걸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불만 사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PacifiCare는 이러한 불만 제기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와 회원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PacifiCare에서 회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방법 또는 건강 정보에 대한 회원 권리 등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정규 영업 시간 중에 건강 보험 ID 카드에 나와 있는 회원/고객 서비스 센터(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PacifiCare의 계열사입니다.
    • Antero Health Plans, Inc.
    • PacifiCare of Arizona, Inc.
    • PacifiCare of California PacifiCare Behavioral Health of California, Inc.
    • PacifiCare of Colorado, Inc.
    • PacifiCare Behavioral Health, Inc.
    • PacifiCare of Nevada, Inc.
    • PacifiCare of Oklahoma, Inc.
    • PacifiCare Dental PacifiCare of Oregon, Inc.
    • PacifiCare Dental of Colorado, Inc.
    • PacifiCare of Texas, Inc.
    • PacifiCare of Washington, Inc.
    • Rx Solutions, Inc.
    • PacifiCare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 PacifiCare Life Assuranc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