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Tiếng Việt  
사용 약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사이트 맵  

 
 
  COBRA
고용주가 고용인과 수혜자가 단체 의료 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85년에 제정된 Consolidated Omnibus Reconciliation Act입니다.
 
  공동 보험
보험에서 총보상액을 일정 비율(보통 80%)까지 제한한다는 약관입니다.
 
  지역 등급제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HMO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HMO는 모든 건강 보험 회원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등급제는 주법에 따라 반드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HMO에서 연령, 성별, 직업적 요소의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반영하여 시행됩니다.
 
  동시 평가
사용 평가 형식 중 하나로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 입원을 심사 및 증명하고 추후에 적합성을 감시합니다.
 
  공동 부담액
회원이나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일시불 금액인 보상금이나 의료 비용의 일부로 보통 고정 금액입니다. COB(Coordination of benefits)는 피보험자가 두 개 이상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서 작성된 용어가 사용된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지급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회사와 2차적 책임이 있는 회사가 결정됩니다.
 
  비용 분담
직장 의료 보험금, 자기 부담금 및 공동 보험으로 건강 보험과 개인 가입자 간에 건강 보험 비용을 나눕니다.
 
  자격 심사
의사 또는 다른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병원에서 임상적인 자격을 받았는지 의료 협회에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격 심사입니다.
 
  CPT(Current procedural technology)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른 의료 절차를 분류하기 위해 각 절차를 5자리 코드로 표시하도록 개발한 코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부담금
보험 프로그램에서 의료 비용을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선택
일부 고용주는 전통적 손해 보상 보험의 대안으로 연방법으로 보증하는 HMO를 제공해야 합니다.
 
  EAP(사원 지원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정서적 문제 또는 가족 문제를 겪는 사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기타 형태의 지원입니다.
 
  EPO(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더 엄격한 형태의 PPO(지정 의료 기관)로 회원은 지정된 의료 기관만 이용하거나 모든 배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PPO는 보다 융통성 있는 배상을 통해 "지정된" 진료 기관 이용을 권장하지만 비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배상합니다.
 
  경험적 등급제
여러 그룹의 평균 자료 및 대조군 한 그룹의 인구 통계적 특징과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등급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FFS(진료당 지불비용)
손해 보상 보험자가 진료비를 의사에게 지급하는 전통적 공급자 배상 방식입니다. 환자는 미리 정해진 지불비용의 비율(보통 20%)을 부담해야 합니다.
 
  약전
병원 또는 진료 기관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선정한 약품 목록입니다. 지정된 상황 외에는 약전에 없는 약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34567
 
 
Health plan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by PacifiCare of California and PacifiCare Behavioral Health of California, Inc.
Indemnity insurance products (including PPO products) offered in California are underwritten by PacifiCare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
Other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by PacifiCare Health Plan Administrators, Inc., RxSolutions, Inc., and PacifiCare Behavioral Health, Inc.
PacifiCare® is a federally registered trademark of PacifiCare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
 
 
© 2004 PacifiCare Health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Share Your Thoughts